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위원회 위원 사전 교육 실시

  • 등록 2026.03.20 1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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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본소득 지급, 주민이 만든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일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읍면위원회 민간위원 54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 예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앞두고 공정하고 원활한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읍면위원회 심의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자 판단기준 및 읍면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군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 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곡성심청상품권 15만 원을 지급한다.

 

곡성군은 '곡성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11개 읍면별 7명 이내, 총 76명의 읍면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으며, 지급 대상자 결정을 위해 매월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읍면위원회는 지급 대상자 확인 결정 및 변경 심의,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급을 위해 현장과 밀접한 읍면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읍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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