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북구 소상공인 대상15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시행

  • 등록 2026.03.20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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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2026년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신보와 북구청은 3월 20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대구신보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과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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