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현장 실태 점검

  • 등록 2026.03.20 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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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용·경작 집중점검, 상시 단속체계 구축으로 재발 방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및 가설건축물 설치로 하천 기능 저해와 재해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석범 부시장은 지난 18일 계양천 수해상습 공사 부지를 찾아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및 가설건축물(농막)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범 부시장은 “농번기에 하천구역 내 경작 등 불법 점용이 많아지는 만큼 적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김포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 이 전담 조직은 하천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김포시 내 하천 및 소하천 55개소이며, 중점 관리대상으로 봉성포천, 나진포천, 계양천을 선정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시와 하천불법행위 감시반 합동 조사를 통해 정비 이후에도 일일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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