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복지재단, 사회복지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3.20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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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재)제천복지재단(이사장 신길순)은 지난 19일 사회복지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제천복지아카데미’ 교육 과정의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창승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터전 대표 노무사)는 사회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사회복지시설 적용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5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을 통해 시설 내 안전 점검 체계 마련과 종사자 안전 교육 강화, 위험 요인 사전 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익혔다.

 

신길순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제천복지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재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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