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방통행 지정 위해 팔달경찰서와 '현장 속으로'...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박차

  • 등록 2026.03.20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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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차량 엉킴 해소 및 주민 불편 해결 위해 민·관·경 합동 순찰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은 지난 19일 팔달경찰서 및 관내 통장협의회와 함께 일방통행 지정 요청지에 대한 합동 현장 순찰을 실시했다.

 

최영희 행궁동장과 팔달경찰서 교통과 관계자, 통장협의회 회원 등 6명이 참여한 이번 순찰은 좁은 골목길 내 차량 엉킴 현상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일방통행 지정을 건의해 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일방통행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행궁동 거리를 직접 보도로 살피며 실제 차량 통행 흐름과 일방통행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현장 점검에 참여한 팔달경찰서 관계자는 “일방통행 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거주 주민과 인근 상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희 행궁동장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세심하게 살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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