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등록 2026.03.20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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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제202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한'원자력안전법'하위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안전법령의 적용을 받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항목 중 하나인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를 추가함으로써 타 부처 소관 법령이 적용되는 병원 및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혈액검사 항목과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원안위 및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 검사항목이 일치되어,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내 핵분열 몰리브덴(FM) 생산건물의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용 진입문을 신설’하는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소방창을 통해 진입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문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구조적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용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향후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시공 상태를 철저히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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