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6.03.20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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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직불금은 산림청이 입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이내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종사 중인 임업임 또는 농업법인이다.

 

△임산물 생산업(0.1ha 이상 산지 경영) △연간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3ha 이상 산지 경영) △신청 연도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받는다.

 

올해부터 산림청이 휴대전화 간편 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접근성이 좋아졌다.

 

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직불금 지급 시기는 오는 12월 경이다.

 

지급 액수,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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