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6년도 맹견기질평가 실시...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안전관리는 필수'

  • 등록 2026.03.20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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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견 대상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도내 거주 맹견을 대상으로 2026년도 맹견기질평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동물보호법 제18조)의 핵심 절차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평가는 밀양시 소재 평가장에서 실시하며,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기질평가위원회’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14가지의 다양한 상황(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반응, 갑작스러운 소음 등)에서의 공격성과 통제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맹견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도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맹견기질평가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소유자가 반려견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심인증’의 과정”이라며,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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