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광덕산 해수천 불법 점용시설 점검

  • 등록 2026.03.19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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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및 무단영업 ‘무관용 원칙’ 적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19일 행락철을 앞두고 무허가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광덕산 해수천 일대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해 점검했다.

 

동남구는 건축과와 환경위생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과, 천막, 목재 데크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동남구는 상인들이 스스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기간을 부여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장마철을 앞둔 6월까지 철거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행강제금 부과할 계획이다.

 

이명열 동남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 계곡 인근 불법 점용시설 조사 지시에 따라 더 이상의 관행은 묵인할 수 없다”며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광덕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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