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 실시

  • 등록 2026.03.19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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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주군청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제한·금지 규정’에 관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자 초빙교수인 길현도 강사가 맡아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를 비롯해 선거운동 금지, 정치관여 행위 제한 등 주요 법령과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등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주의사항이 전달됐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선거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법 준수 의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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