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약 1조 9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주식에 부과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으로 과세 정보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한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과세체계가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라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