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4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 등록 2026.03.19 1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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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체납·30만 원 초과 과태료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되, 특히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제도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은 정기 단속과 수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공매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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