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을 공개하고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지난해 1만 4,194호에서 404호가 감소한 1만 3,790호로 남구청 세무1과와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 FAX로 의견제출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개별주택은 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공평한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