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화재 피해지원금 첫 지급

  • 등록 2026.03.19 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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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첫 적용…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 본격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026년 시행된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 피해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로,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31일 탄부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고(축사)와 주택이 전소되고 한우 5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전소 기준 최대 지원금인 700만 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축물의 70% 이상 소실) 700만 원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500만 원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 원을 지원한다. 10% 미만 소실의 경우에는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50일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주택, 빈집, 불법 건축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나경 재난안전과장은 “조례 시행 이후 첫 지원 사례인 만큼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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