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등록 2026.03.19 0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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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온라인·방문 접수 가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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