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3.18 1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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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현장 전통무예 체험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반구1·반구2동·약사동)은 관내 교육현장에서 전통무예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지역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및 예산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한 자치법규를 시행 중인 곳은 한 곳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무예 체험 기회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전통무예진흥 사업 추진 △사업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섭 부의장은 “울산광역시는 전국전통무예대회, 세계궁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많은 전통무예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무예를 우리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전통무예 체험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은 물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12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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