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하천·공유수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추진

  • 등록 2026.03.18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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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해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하천·소하천 및 공유수면 내 불법 점용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8일부터 6월 중순까지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일산서구는 지방하천 2개소(11.37km), 소하천 3개소(7.758km), 공유수면 2개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먼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행위 재발 우려가 큰 지역은 중점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해소하고,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청정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및 공유수면의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와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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