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시작

  • 등록 2026.03.18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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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확인…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기장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10만 9131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장군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기장군청 토지정보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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