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천분야 재해복구 추진상황 점검 및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관련 회의 개최

  • 등록 2026.03.18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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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전수 재조사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17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현준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하천의 시군별 재해복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공사 중인 현장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설계 중인 현장은 신속한 착공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하천 분야 피해는 총 700건(국가하천 4, 지방하천 295, 소하천 401)으로, 올해 3월 기준 367건의 복구사업을 완료해 52%의 복구율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는 피해가 발생한 시·군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복구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도는 장마철 이전까지 복구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관련 전면 재조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재조사 및 처리 절차 내용을 시군에 전파하고 내실 있는 실태조사 추진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3월(1차)과 6월(2차) 두 차례에 걸쳐 도내 하천 및 계곡 전반에 대해 고강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조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세천 ▲구거 ▲도립·군립공원 계곡 ▲산림 내 계곡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키거나 상습적으로 자릿세를 징수하는 등 도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석만 경남도 수자원과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으로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불법시설물 재조사를 통해 쾌적한 하천 및 계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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