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6.03.18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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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사용·유통 집중 단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이를 악용한 해상 석유류의 불법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중부청 광역수사대와 소속 경찰서 수사과에 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요 항·포구 등에서의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 선박에 해상용 기름을 정량대로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행위 △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 판매실적을 위·변조하여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 등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단 한건의 불법행위도 묵과하지 않고 적발 시 엄정하게 수사하여 건전한 해상 유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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