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부산시 의원,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3.18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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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6일에 시행된 '국악진흥법'에 맞춰 국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17일 제33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중문화에 밀려 소외되어 온 국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부산 지역 국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은 수영야류, 동래학춤 등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악인들의 활동 기반과 시민들의 접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악이 박물관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대중적인 예술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국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효율적인 국악진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악관련 실태조사, ▲국악 진흥사업, ▲사무 위탁 및 포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가장 한국적인 국악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임을 강조하며, “부산에 위치한 국립부산국악원과 함께 협업하여 부산에 특화된 관광자원과 국악을 접목한다면 부산만의 독창적인 문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국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정책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침체되어 있던 지역 국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전통 공연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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