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

  • 등록 2026.03.17 08:10:39
크게보기

잦은 적설과 폭설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 제로(Zero)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5.11.15.~’26.3.15.) 동안 상시 비상근무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와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제설 등 자연재난 대응 업무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겨울철 강수일수는 12.4일로써 평년(19.4일)보다 7일이 적었으며, 한파일수는 평년과 같이 17.4일로 동일했다.

 

특히, 3월에 강원 산지(향로봉 65.4cm, 미시령 60.9cm 등) 대설경보(30cm 이상)의 폭설이 이어졌다.

 

이번 겨울철 대설에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19명으로 지난해 겨울(34명)보다 15명 감소했고, 동파는 332건(계량기 297, 수도관 35)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인명피해와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선제적인 재난 대응 업무를 추진했다.

 

대설 대응을 위해 도와 시군,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간 제설 상황을 공유하고 경계‧접속구간 관리 강화,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선제적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대설 대책기간 종료(3월 15일) 이후에도 최근 3년간 영동지역에서 대설경보(20㎝ 이상)가 7회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필요 시 도내 관계기관 간 장비·인력·자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임현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장은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린 이번 겨울에도 도민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 한 건의 인명사고 없이 대책기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여름철에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