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구분지상권토지 등기촉탁 대행’으로 구민 편익 극대화

  • 등록 2026.03.16 1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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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올해부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대구 북구청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 시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구분지상권 토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복잡한 등기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의 경우 지상권자 관련 서류 미첨부 시 등기촉탁이 각하되어 구민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 등기촉탁을 진행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징구하여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지적공부 정리에서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방식을 개선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통합위임장 시행에 이어 올해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했다”라며, “복잡한 등기촉탁 업무를 구청이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내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북구는 협업 기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지적측량 사전검토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 부서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행정재산 용도폐지 과정에서 경계, 지목, 측량성과를 사전 협의·검토하여 행정절차에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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