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6.03.16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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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결정·공시 전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함양군 재무과와 읍면 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해 총 1만 4,546호이며,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주택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 부동산원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쳤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 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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