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월 1일부터 처리 선택권 확대…자체 운반 또는 업체 위탁

  • 등록 2026.03.16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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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광역 자원화시설 반입 허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4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반입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 왔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광역 자원화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자는 공공 수거 방식이 아닌 자체 운반 또는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한 운반 방식으로 반입해야 한다.

 

운반이 가능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목록은 제주시청 누리집 청정환경국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한편,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처리방법·상호·소재지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조치로 다량배출사업자의 처리 선택권이 확대돼 보다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들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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