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 1분기 착한가격업소 모집

  • 등록 2026.03.16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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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신규 신청 접수… 고물가 속 ‘착한 가격’ 유지하는 소상공인 혜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양산시 관내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주요 메뉴(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업소이다.

 

단, △최근 2년 이내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6개월 미만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업장별 인센티브 운영물품(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지급,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각종 시책을 통한 가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등을 구비해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2층 민생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실사와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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