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등록 2026.03.16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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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392건, 68,690,020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담금은 경유차와 같은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후납제 형태로 운영되며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김주석 환경과장은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분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 부과되기에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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