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시행

  • 등록 2026.03.16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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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포함 총 36억 원 예산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은 연안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6년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남해군은 국비 25억 2000만원과 도비 10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규모로, 사업량은 약 50척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남해군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이 최소 6년 이상의 어선 소유자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공동소유 시 최소 1인 이상) △선령 35년 이상 어선(어업허가 포함)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이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감척 대상 어업 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선박서류(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최근 3년간(2023. 3. 19. ~ 2026. 3. 18.)의 조업실적(입출항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증빙자료 △선체사진(전후좌우)4장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남해군 수산자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감척사업으로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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