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 주행거리 줄이고 최대 10만원 받으세요”

  • 등록 2026.03.15 1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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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16일에서 26일까지 온라인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도 참여 전후의 일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다. 다만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과 법인 및 단체 차량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2,267대이며, 3월 16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기간에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오는 12월경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신청자 1,758명 중 1,036명이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를 통해 총 374.0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환경도 보호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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