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3일부터 ‘석유류 매점매석 신고센터’ 전격 가동

  • 등록 2026.03.13 2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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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시행에 따른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시행에 따라 고유가 시세 차익을 노린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청 에너지산업과 내에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물량을 매집한 뒤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등 시장 교란 행위 전반이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부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유가 안정을 위해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가격표시제 이행 △정량·정품 판매 △매점매석 및 판매 기피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주유소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의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실제 인하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이나 인위적인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은 “30년 만에 시행되는 최고가격제가 실질적인 유가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투명한 유통 질서가 필수적”이라며, “매점매석 등 부당 이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도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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