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 추진

  • 등록 2026.03.13 1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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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특별징수반 편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순군은 13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 2개 반을 편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 가구는 2,801건, 체납액은 약 2억 90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고질 체납으로 이어져 징수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체납 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또한 전화와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 안내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사이트, 자동이체, 카드 자동결제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체납으로 인한 단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정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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