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26.03.13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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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토지 241,380필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침에 따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개별지 토지인 241,380필지이며,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열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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