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26.03.13 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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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1년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납 할인 기간의 5%로,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선납 기간(4~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의 경우 ▲ 3월에는 연세액의 3.75%, ▲ 6월에는 2.5%, ▲ 9월에는 1.25%로 신청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욱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세정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지방세 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며, 기존에 연납으로 납부했더라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은 재신청해야 한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놓친 시민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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