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3.12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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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던 관광특구 지정 시설기준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 세부기준 중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구시 실정에 맞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관광특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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