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등록 2026.03.11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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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수강생·대학생 연 180만 원 지급…취·창업 자립 기반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세대주 중 ▲취·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해 수강 중인 자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해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 중인 자 ▲대학교 재학생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직업훈련 수강생의 경우 훈련 기간 중 생계비·학원비·교통비 등으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며, 대학 재학생은 1인당 90만 원씩 상·하반기 각 1회(연 2회)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석부·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세대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자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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