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등록 2026.03.11 1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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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7만 5천 원씩 계좌로 입금…읍·면·동 방문 신청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장애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 보장시설 수급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 월 2만 5천 원이다. 지급은 분기별(3·6·9·12월) 7만 5천 원씩 장애인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신청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자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된다.

 

한편, 이 사업은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713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총 13억 8,377만 원을 지원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중증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을 돕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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