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새빛주택 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하고 비용 절감하자

  • 등록 2026.03.11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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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와 함께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15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주택이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할 수 있다.

 

단 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그 밖의 제외 대상은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사항은 공사비의 최대 70%까지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은 최대 5백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백만 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로, 주택 내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으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에만 공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으로 하거나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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