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추진

  • 등록 2026.03.10 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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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북구청은 법률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2026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시에 법률 보호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법률 지원 사업이다.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 변호사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다룬다. 다만 소송 대리 등 재판 수행은 제외된다.

 

상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상담은 매주 둘째 주 목요일마다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상담 장소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라며, “올해도 현장 중심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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