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6.03.10 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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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벼농사 실천하면 보상금 지급…3월 24일까지 신청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참여자를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권선구 평리동·장지동 일대 농경지(벼농사)로, 평리동 362 옆 장지동 506(구거)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측 400m 이내 지역이다. 해당 지역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유기합성농약·제초제 사용 금지 ▲우렁이 농법 활용 경작 ▲예초기·김매기·우렁이 등을 통한 잡초 관리 ▲논 수위 유지 및 친환경 농자재 사용 등 친환경(무농약) 경작을 실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청 환경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 반드시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기후변화로 생물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 경작은 쉽지 않은 활동이지만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심을 두고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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