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는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보리·밀·귀리 등 맥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토양에 환원하거나 조사료,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은 활용 방법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맥류 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할 경우 ha당 20만 원,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할 경우 ha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2,360ha 지원을 계획했으나 농가 참여 확대로 3,348ha 규모까지 사업을 확대해 추진했다.
올해는 2,435ha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영농부산물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을 예방해 미세먼지 저감과 토양 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