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건물 노후 슬레이트 처리 비용 최대 70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09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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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축물 35동 대상… 4월 13일까지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 및 부속건물 30동과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어린이 시설) 건축물 5동을 포함한 35동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1억 3,26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으로, 선정 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동당 7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는다.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내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미달된다면 추가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절차와 세부 내용에 관한 문의는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연락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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