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등록 2026.03.09 09:31:57
크게보기

“어린이 안전 최우선”, 등하교 시간대 중심 단속 강화로 통학로 안전 확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3월 4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8시부터 9시, 13시부터 14시까지는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횡단보도나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운전자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