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26.03.09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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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벽체 등 철거·처리…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가 주택·비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벽체 철거와 철거 후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나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철거 후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9동,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 6동을 지원하고, 지붕 개량 공사는 주택 4동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 전체 철거를, 일반 가구는 7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슬레이트 면적 철거를 지원한다(한도 초과 면적 부분 자부담비용 발생, 1동당 최대 352만 원 범위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는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지붕개량을 지원한다(한도 초과 시 자부담비용 발생). 면적 200㎡ 이하 비주택(창고·축사,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전체 철거를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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