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특례시가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에 힘을 보탠다.
수원시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184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이다.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해도 된다. 방문(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마감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을 하는 이동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동 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치료로 인한 소득 공백 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이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