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 등록 2026.03.08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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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응해 도내 학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교습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따라 교습비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습비가 높거나 최근 교습비 인상률이 높은 학원, 학원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원 등이고, 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검 항목은 ▲자율학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 부풀리기 행위 ▲모의고사비 등 기타 경비를 통한 편법 인상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제한 준수 여부 ▲단기 고액특강 운영 등 교습비 관련 사항이다.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편법‧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종구 행정과장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습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사교육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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