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등록 2026.03.06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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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16종·축사시설 등 재해 피해 보상…가입비 75%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총 3억 2,1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과 축사 시설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비의 75%(최대 4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보험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 및 부대시설, 부속설비 등 축사관련 시설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NH농협손해보험) 또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381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총 2억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전대비가 중요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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