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LH 경남지역본부,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등록 2026.03.06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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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55가구에 6억 2,790만 원 지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함양군은 5일,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2026년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함양군의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예산은 6억 2,790만 원으로, 지난해 3억 2,000만 원보다 94.1% 증가한 규모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와 감독 등 주택 수선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적격 여부 검토 후 최종 선정된 5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최대 ▲경보수(22가구) 590만 원 ▲중보수(19가구) 1,095만 원 ▲대보수(14가구) 1,601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는 도배, 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 맞춤형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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