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대상가구 추가조사 및 권리구제

  • 등록 2026.03.06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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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제도개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년은 전년대비 보장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대폭 완화됐으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하여 차량 보유 가구의 수급인정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청년의 소득에 대한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제주4.3사건 등의 국가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그 돈을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제도 개선되어 수급 탈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서귀포시는 기존 주거급여 대상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장이 없는 481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보장 적합한 대상에게 우편물 또는 유선으로 신청 안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달라지는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급여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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