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건의안 채택

  • 등록 2026.03.05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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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도장 날인 원칙 지켜 신뢰성 담보해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널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규정이 다른 문제를 바로잡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발급기로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엔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규칙을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도장의 날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효율을 위해 법률을 어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쇄 날인은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가자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 찍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변명하지만, 대행자를 지정해 도장 날인을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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