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토지합병 사전 컨설팅제’ 도입…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30% 절감

  • 등록 2026.03.04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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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필지 합병으로 시민 경제적 부담 낮추고 행정 효율은 높이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대폭 줄이기 위해 ‘토지합병 사전 컨설팅제’를 본격 시행한다.

 

‘토지합병 사전 컨설팅제’는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공공사업이나 일반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분할·경계측량 등이 필요한 경우, 측량 전 합병 가능한 필지를 미리 정리해 전체적인 측량 수수료를 절감해 주는 적극행정 서비스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필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측량 전 소유자·지목·축척 등이 동일한 토지를 사전에 합병해 필지 수를 줄이면, 측량 수수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시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민원지적과 내에 전담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여 합병 요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및 관내 설계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측량 접수 단계부터 시민들에게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시민들의 측량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흩어진 국·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일석이조의 행정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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